환경부, 올 9월부터 20 곳으로 확대 조류예보제 실시

환경부는 우리나라 호소에서 장마 후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이면 매년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원 부유물로  인해 발생하는 녹조, 황조, 적조류 등 조류(藻類) 농도를 지켜보는 "조류예보제(예보제)"의 실시하고 있다. 대상 호소를 오는 9월부터 17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하여 총 20개소의 호소(湖沼)에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여기서 호소란 호수, 늪, 소택, 습원을 통칭하는 말로 호수는 최심부가 5m 이상 되는 것을, 늪은 최심부의 깊이가 5m이면서 침수식물이 무성한 곳을, 소택은 도처에 정수식물이 무성하고 최심부가 1m이하인 곳을 말한다. 습원은 습지식물이 무성히 덮여 있는 곳이다.

10년간 조류방생 발령 내역. 파랑이 주의보 빨강이 경보. 
특히, 상수원수로 이용하는 호수에 조류가 발생하면 수돗물의 수질악화로 인한 역겨운 냄새 인 이취미발생, 정수처리 방해 등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조류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취․급수량이 팔당호 등 호소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4개소(1998)→16개소(2006)→17개소(2007)→20개소(2008)로 늘려가며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보제는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호소에서 발생하는 조류 농도를 주 1회 이상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 오염도가 올라갈 경우 주의보 또는 경보 등을 발령하여 취․정수장, 수면관리자 등 관련기관에서 정수처리 강화, 취수구 이동 및 오염원 단속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 6월말 현재 운영결과 총 1,524일간의 주의보와 90일간의 경보 및 7일간의 대발생 경보가 발령된 바 있는데, 팔당호의 경우 총 123일간의 주의보가, 대청호는 총 주의보 651일, 경보 42일 및 대발생 경보 7일이 각각 발령되었다고 했다. 

최근 팔당호에는 전문가들이 밝힌 현재 팔당호의 남조류 숫자는 물 1밀리리터 당 천마리에서 5천마리. 녹조 주의보를 내리는 기준인 1밀리리터 당 5백마리를 최대 10배이상 초과한 수치로 나타났다고 해 심각성은 더하다고 덧붙인다.

영천호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조류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수가 잦아져 오염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호소의 정기적인 수질측정을 통해 조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은 추가로 시행하고, 오염도가 높은 호소의 수질개선대책도 병행하여 안전한 상수원수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키워드] 녹조현상이란 ?
하천과 호소 등에서 수온이 상승하고 물의 흐름이 완만해지면서 수중의 식물성 플랑크톤(녹조 또는 남조류)이 대량으로 증식하여 수체가 녹색 또는 남색을 띄는 현상으로 물의 부영양화와 정도와 관계가 깊으며 갈색을 띄는 유글레나류나 세라티움 등이 대량으로 증식하면 담수 적조현상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소에 인접한 유역이 대부분 축산, 경작과 거주환경으로 되어있고 특히 축산 폐수와 생활하수가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인의 유입부하가 매우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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