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명백한 허위사실..." VS 이종걸 "표현의 자유 위축..."

【뉴스캔】검찰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이 논란의 중심에 되고 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지난 12월 29일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도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것처럼 글을 올렸다면 허사실인 것은 틀림없다”며 “전기통신법에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9일 저녁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논란에 대해 “외환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경제정책 중에 하나고 글이 가져오는 파장을 생각할 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이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새로운 입법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은 공익을 담당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잘못된 사실로 피해를 줄 때 처벌하자는 취지”라며 “한 개인의 인터넷 게재행위에도 마구 적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란 것도 국민들 간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고 공익도 국가이익 안보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면서 “미네르바의 경우 그런 목적이 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다, 이건 정말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정부가 달러매수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을 들어 “미네르바의 글 전체를 전체적인 취지로 봐야 한다, ‘협조’냐 ‘금지’냐 작은 표현의 차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네르바도 정부가 협조를 요청하면 기관이나 상인 입장에선 금지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요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금지라고 표현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청을 방문해 미네르바인 박씨를 접견하고 온 이 의원은 미네르바 진위 논란에 대해 “다른 미네르바가 있진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료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엄청난 글을 썼다는 것, 신동아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을 들어 박씨가 다 쓴 것인지, 일부만 쓴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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