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의 상대적 빈곤 해소를 위한 보호장치법 상정 할 터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사장 박정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정병국 의원실이 후원하는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11월 26일(수)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대학로 아르코룸(아르코미술관 3층)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예술인의 실태와 예술인복지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법제정을 목표로 통합적이고 전체 예술인들의 요구를 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토론회의 사회는 송승환(배우, PMC대표)이며, 발제자로는 오세곤 (연출가, 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 회장), 박신의(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최한준(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길해연(배우, 서울연극협회 부회장), 김석진(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 등이 나서고, 토론자로는 윤성주(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안태호(컬쳐뉴스 편집장),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팀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렴할 예정이다.

“이미 예술계전체가 어렵고 예술인들의 삶이 힘들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갈수록 예술인의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자구책으로 구성한 장르별 지원단체인 연극인복지재단이나 전문무용수 지원센터의 혼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박정자 이사장은 말했다.

한편, 예술인들은 이 토론회를 통하여 예술인복지법이 법적인 보호장치가 되고 그것을 통해 예술인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예술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법제정을 위해 필요한 예술계 내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예술계 정례토론회를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5차례 정도 개최하여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법초안을 마련한 후 2009년 법안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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