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매화마름군락지, 오대산국립공원습지, 제주물장오리습지 추가

람사르협약에서는 지난 13일 우리나라의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강원도 "오대산국립공원습지(질뫼늪, 소황병산늪, 조개동늪)", 제주도 "물장오리습지"를 새로이 지정․등록하여 우리나라는 총 11개의 습지로 면적은 81.986㎢로 늘어났다.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하거나 독특하고 희귀한 유형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9일 현재 세계 158개국, 1,782개소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다.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경지정리로 훼손위기에 처한 군락지를 시민성금을 조성하여  3,015㎡의 면적을 매입한 곳이며 지역주민과 합의를 거쳐 현재 성공적인 습지관리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이 군락지는 매화마름을 포함한 수생식물, 천연기념물 제205호 저어새,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금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곳으로 초지리 일대는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인 매화마름 보전운동으로 인하여 친환경농법이 확산되는 등 농업과 생태계의 상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 오대산국립공원의 질뫼늪, 소황병산늪, 조개동습지

강원도“오대산국립공원습지는”는 해발 780~1056m에 위치한 습지로 질뫼늪, 소황병산늪, 조개동늪을 일컬으며 17,641㎡의 면적이다.

우리나라의 지형을 대표하는 백두대간 능선에 위치한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3개소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급 산양, 수달, 검독수리, 장수하늘소, 구렁이 및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 기생꽃이 서식한다.

질뫼늪, 소황병산 늪은 2008년 1월 17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세 곳 모두 생태자원조사와 모니터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설문대 할망 전설과 함께 하는 제주 물장오리습지

제주 "물장오리습지"는 해발 900~937m에 위치한 산정 화구호(火口湖)로 제주도 개벽전설의 여신 ‘설문대 할망’ 이야기가 깃든 제주도 물장오리 오름에 형성된 습지로 면적은 628,000㎡이다.

이곳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매, 2급인 팔색조, 솔개, 조롱이, 삼광조가 서식하고, 멸종위기 곤충인 왕은점표범나비와 물장군을 관찰할 수 있는 이곳은 물이 부족한 제주도에서 야생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고 수생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퇴적물 분석을 통해 고식생(古植生)을 밝혀낼 수 있어서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다.

예로부터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뭄 때는 이곳에서 도민들이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환경부 2012년까지 15개로 늘릴 예정

환경부는 람사르총회 개최를 계기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들에 대한 주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2012년까지 람사르 습지를 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 이상팔 자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앞두고 세 곳의 람사르 습지가 추가 지정된데 큰 의미가 있다. 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람사르습지현황(2008년 10월 13일 현재)

습지명

등록일

소재지

면적(㎢)

비고

대암산 용늪

'97. 3

강원도 인제군

1.06

 

창녕 우포늪

'98. 3

경상남도 창녕군

8.54

신안 장도습지

'04. 8

전라남도 신안군

0.09

순천만 갯벌

'06. 1

전라남도 순천시

35.5

물영아리 오름

'06.10

제주도 남제주군

0.309

두웅

'07.12

충청남도 태안군

0.065

무제치늪

'07.12

울산시 울주군

0.184

무안갯벌

‘08.1.14

전남 무안군

35.59

 

매화마름 군락지

‘08.10.13

인천시 강화군

0.003

신규

오대산습지

‘08.10.13

강원도 평창군/홍천군

0.017

 

물장오리

‘08.10.13

제주도 제주시

0.628

 

총계

 

11개 지역

81.986

 

[키워드] 람사르 협약과 습지란?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체결되었으며, 1975년 12월 21일부터 발효 되었다.

람사르 협약의 배경은 농경지 확장, 제방건설, 갯벌매립 등으로 습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의 습지가 소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습지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며 인간에게 유용한 환경자원이라는 인식으로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여 현재 11개 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람사르습지는 람사르 협약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는데.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려면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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