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 50만 명 돌파 예상...정부방침 따라 많은 변화 불가피

지난 1995년 1월 출범한 남양주시가 오는 10월 초 인구 50만명을 돌파해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거듭 태어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 2008년 7월 말 현재 인구는 49만7,794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 가운데 13번째에 이르고 있다.

▲ 남양주시가 오는 10월 초 인구 50만 명을 넘는 대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 인구증가율은 지난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2003년 말 40만5,733명에서 2004년 말 42만6,087명, 2005년 말 45만4,498명, 2006년 말 47만5,733명, 2007년 말 49만2,347명으로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2만 명이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의 경우 1월 680명, 2월 61명, 3월 509명, 4월 1,196명, 5월 960명, 6월 743병, 7월 745명 등 월 평균 681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9월에도 지금동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767세대 1,8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10월 1일에서 4일 사이에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남양주시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가운데 전국 시 가운데 13위를 디록하고 있으나, 별내지구와 진접지구 등의 입주가 수 년 내에 이루어질 경우 인구수 50만 명의 창원시와 53만 명의 천안시, 51만 명의 포항시를 넘어서 전국 10대 대도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 무엇이 달라지나?

남양주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할 경우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권한을 비롯한 상당부분의 권한이 시장에게 넘어오는 등 남양주시장의 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무론 이 같은 권한 이양은 인구 50만을 넘어선 후 인구수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50만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인구 50만 명을 넘는 남양주시는 일반산업단지 지정 권한이 남양주시장에게 부여되는 등 행정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단, 50만 이상의 시라 하더라도 구청을 설치한 시와 구청을 설치하지 않은 시에 따라 부여된 권한은 많이 달라지나, 현재 구청의 설치여부와 관계 없이 인구수 50만 이상의 시장에게 같은 권한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개정안의의 국회의결 가능성이 높아 구청설치여부에 대한 구분은 무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행법상 내에서 달라지는 권한을 보면, 구청 설치 없이 50만 이상의 시에 이관되는 업무는 △일반산업단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권한 등이다.

또, 구청을 설치 할 경우 이관되는 사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제 1·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사무 △자동차 운송사업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명령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비산먼지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명령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권 등이 시장에게 이관된다.

이와 별도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 부단체장의 직급도 현재의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한 등급 높아지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인구 50만의 남양주시 구청설치 여부는?

인구50만 명이 넘는 시의 경우 구청을 설치할 수 있으나 남양주시가 당장 구청을 설치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현재까지 가닥을 잡기 힘들다.

현재 정부의 행정구역 정책은 구청을 폐지하고, 대동, 대읍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앞서도 언급했듯 대동.대읍제로 가기 위해 현재 구청을 설치해야만 이양되도록 한 행정권한을 구청을 설치하지 않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부여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이기 때문이다.

또, 구청을 설치하지 않아도 행정권한이 이양될 경우 남양주시가 공무원 수의 증가와 구청사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구청제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남양주시는 향후 정부의 정책과 시의 행정적 효율성, 시민들의 여론 등을 검토해 본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방침을 결정한 것도 없으며,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본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인구 50만의 남양주시 향후 변수는?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어 왔던 광역시체제로의 행정구역전면개편안이 최근 다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는 덕소지역...남양주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 년내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 중 전국 10대 대도시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이 16개의 광역시.도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를 1/3로 줄이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제안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허태열 최고위원도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70만명 전후의 광역시체제를 도입해 전국을 70여 개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행정구역 전면재편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행정구역 재편은 다음 지방선거가 2010년 임을 감안하면 2010년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정부와 국회의 정책결정에 따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남양주시의 향후 정책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남양주시로서는 행정구역 전면재편이 현실화 된다 하더라도 재편되는 광역시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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