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60㎡ 또는 80마리, 미설치 1년 이하 징역, 1천 만원이하 벌금

가축의 범위에 소, 돼지, 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개사육장에서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오는 9월 27일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내년 9월 말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퇴비, 액비화, 정화처리시설' 등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개도 이제는 가축으로 분류 내년 9월 27일까지 시설 갖추어야 해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여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하였지만 올 9월부터는 어림없는 일이 된다. 

"이는 작년 9월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일반 축산농가와 마찬가지로 제반시설을 내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 사육장은 면적 60㎡나 약 80 마리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시설은 올 9월 27까지 기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환경부 담당자는 말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개를 사육농가는 얼마나 될까.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12월 말 현재 약 72만 가구에서 약 2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신고대상인 약 33%에 해당하는 77만 마리로 추정된다.

신고대상 개사육장에서는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천장, 바닥 등에 방수재를 사용고, 구조물을 안전한 재료 사용해야 하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및 퇴비 저장조 설치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설계도에 따라야 한다.

-각 시군은 개사육시설 조례 제정... 어길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한편 각 시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사육현황 및 분뇨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시군 조례를 정하여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개의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므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절감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사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기한 내 배출시설을 신고하도록 적극적 홍보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시군 조례로 가축사육제한 가능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이며 기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만약에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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