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리시는 2008년부터 시청 내 민원실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법률 행정 수요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4명, 세무사 2명, 노무사 2명 등 총 8명의 재능기부로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법률분야 상담은 매주 월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노무분야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세무분야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상담 시간은 30분이며,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내실 있는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은 구리시청 민원봉사과로 전화(031-550-2176) 또는 구리시청 종합민원실(1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2024.2.10.~4.10.)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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