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에서 빛공해 규제 적용을 앞두고 시군 담당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도는 2019년 7월 19일부터 가평군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을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과 같은 인공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다.

구역 지정 전 설치된 조명기구는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고 그 기간은 2024년 7월 18일까지다.

적용 시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명기구 설치 사업자들의 다양한 민원과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도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정리·분석하고 민원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빛공해의 전반적인 기본개념과 조명별, 현장별 특이사례 소개는 물론 빛공해 측정기기 운용 및 결과값 분석 방법 등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어 담당자들의 현장업무 역량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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