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1일 부서장과 부서별 인허가 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23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2차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이혜경 서기관을 초빙해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 법령 정비,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타 기관의 적극행정 모범 사례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적극행정 업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등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교육이 병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상반기 1차 적극행정 교육에 이어 이번 2차 교육에도 참석하게 돼 더욱 많은 실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며“다양한 업무에서 시민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시 이석범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이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의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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