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면 주민들 생계 위협...지형형상 등 종합적 여건 고려해야...재검토 요구

남양주시가 지난 10일 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 산하기관)의 ‘아무런 협의 없는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에 하천구역 편입 시 단순한 표고차가 아닌 △ 실제 집중 호우 피해상황 △ 지형형상 △ 팔당댐 홍수 조절 능력 △ 시민 재산권 침해 등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해 하천구역 편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특히, 시는 “조안면 송촌리와 진중리 지역은 북한강 4대강 사업으로 치수 안정성이 향상돼 2012년 이후 매년 기록적인 폭우에 의한 수위 상승에도 침수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금회 환경 영향평가(초안)시 습지 및 수변공원의 담수능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오는 10월 예정된 하천기본계획 적정성에 대한 2차 자문회의 시 지역 주민이 자문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회의 이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건의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후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의 생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합리한 하천구역 편입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 조안리 ~ 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남양주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조안면 송촌리와 양평군 양수리, 문호리가 동일한 홍수관리구역에 해당하지만 조안면 송촌리 지역의 홍수관리구역만 하천구역(폭 180m)으로 편입시켰다.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는 대부분 딸기 농사를 짓고 있으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현행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돼 딸기 경작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하천구역 편입 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계 위협 등의 큰 문제를 초래하고, 딸기 체험 등 조안면의 대표 관광 산업이 고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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