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난 20일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을 위해 남양주북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오남읍 오남리 일원에서 야간 단속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업이 성행하면서 배달 대행업체가 대량 신설되고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불법 개조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합동 단속반은 주요 이륜자동차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소음기 불법 튜닝, 조향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위반(미부착·오염·훼손)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여부까지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튜닝 5건, LED 임의 개조, 후사경 제거 등 안전기준 위반 11건, 등록번호판 관리 소홀 5건, 경음기 추가설치 2건 등 총 12대의 이륜자동차에 21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2건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을 현장 적발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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