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위원회 '대법 상고' 여부에 관심 모아져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건설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제기했던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승인처분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9일 오전 9시 55분 남양주시 별내면 고모씨 등 16명의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남양주시장에게 승인한 2005년 7월 19일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당초 최 모씨 등의 주민들이 청구해 수원지법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진 후 투쟁위원회로 원고를 달리해 진행된 것이다.

한편, 이 날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투쟁위원회 등 주민들의 대법원 상고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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