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남양주시회의원 보궐선거(다선거구-진접읍, 오남읍, 별내면)와 관련 부재자신고가 오는 16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6.4 보궐선거와 관련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서식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5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인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6.4 남양주시의원 다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 부재자 신고대상은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지역의 유권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및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555-4483)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