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서장 이재영) 금곡지구대(대장 박성호) 는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온   B모씨(43세)와 S모씨( 37세) 등 2명을 붙잡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월4일 오후 5시50분 경 남양주시 삼패동의 산속 폐축사를 임대한 후 축사 앞마당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2.5톤 트럭에 3,000리터의 탱크로리와 모터를 설치한 후 솔벤트 등을 이용한 연료첨가제를 제조했다는 것.

이 날 경찰은 현장에서 연료첨가제 제조기 1대와 첨가제 20리터 통 180개, 펌프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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