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을 대상 시범운영 전국으로 확대 할 터

환경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여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회수·처리체계를 구축, 올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싱크대를 통해 하수도로 배출되거나 생활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됨으로써 항생물질 등이 하천 및 토양에 잔류되어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주관아래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자원공사, 대한약사회 등이 공동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대한약사회가 각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약국에서 모아진 폐의약품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이를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소각처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및 보건소에서는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감기약, 두통약 등 상비의약품 또는 조제의약품 등에 대해 유통기한 및 변질여부 등의 복약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아파트 부녀회 및 반상회, 지하철 공익광고, 포스터·리플렛 제작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 및 복약지도 등 사업 참여도가 우수한 지역 약사회 또는 약국 등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문의 :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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