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납득할 수 없는 판결' 항소 방침 밝혀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건설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제기했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매립장)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18일 오후 2시 남양주시 별내면 최길자씨 등 23명의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남양주시장에게 승인한 2005년 7월 19일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선고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남양주시는 “이번 소송은 매립장 반대 주민들이 시에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총망라하여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에서는 수차례의 변론 및 현장검증, 선고기일 연기 등 신중한 검토 후 판결을 내렸다.”며 “시는 앞으로 주민설득과 병행해 친환경적인 매립시설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주민들이 판결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원에서 약30분 동안 판결에 대한 판사의 설명이 있었는데, 내용은 경기도와 남양주시을 두둔하면서 사정판결로 일관하는 내용의 설명 이었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고, 법원에 사실조회 확인까지 보냈는데 이 중대한 문제가 어설프게 다루어져 경기도와 환경부가 다투어야 할 조그만 쟁점사항이 되었고, 이번 사건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것”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는 이번 판결과 관련 “법리팀에서 더욱 충실히 준비해 고등법원 항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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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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