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도로(주), 로펌서열 3위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 선임

▲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새날의 심학무 변호사
법무법인 새말의 심학무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의정부법원에 제기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별내IC구간 통행료무효소송’과 관련 피고측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새 날의 심학무변호사는 “건설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체결한 협약의 성립과정 및 심의절차에 대한 석명을 구하고 앞으로 현장검증신청 등을 통하여 바로 인접지역인 퇴계원~별내구간의 부당한 통행료 부과에 대하여 강력한 변론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또, “원고소송인단으로 4백여명이 참여하였으나 소송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심학무변호사가 단독으로 제기하였을 뿐 4백여명의 원고소송인단 명부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측인 서울고속도로(주)가 현재 전국적인 로펌 서열 3위인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총력 대응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통행료무효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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