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월 18일로...지난해 10월부터 벌써 5차례 미뤄져
수원지법은 13일로 예정됐던 남양주시 별내면 최길자씨 등 23명의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남양주시장에게 승인한 2005년 7월 19일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선고심 재판을 오는 18일 오후2시로 직권연기했다.
수원지법의 선고심 재판은 당초 지난해 10월 3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11월 21일로 1차 연기되었으며, 계속해서, 12월 5일, 1월31일, 2월 13일로 연기된데 이어 이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미뤄진 것으로 판결을 놓고 재판부가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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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