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소장에서 “의협이 지난 12월 27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언론매체에 기사화됨으로써 공단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쌓아온 건강보험 및 공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의협 고소와 관련 공단측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훼손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의 이번 의협 고소는 의협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 가운데 유휴인력 감축은 1.5%에 지나지 않으며, 인건비는 41.5%가 늘었다는 주장 등이 사실과 달라 공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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