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고소장에서 “의협이 지난 12월 27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언론매체에 기사화됨으로써 공단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쌓아온 건강보험 및 공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의협 고소와 관련 공단측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훼손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의 이번 의협 고소는 의협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 가운데 유휴인력 감축은 1.5%에 지나지 않으며, 인건비는 41.5%가 늘었다는 주장 등이 사실과 달라 공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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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