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임대주택에 살면서 5년 정도면 내 집 마련해야"
소득공제를 받는 자격은 '무주택 근로소득자로서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운데 하나에 가입한 세대주'로,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보증금 대출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이다.
소득 공제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분은 24만원, ▲4,600만원 이하인 분은 51만원, ▲8,800만원 이하인 분은 78만원, ▲8,800만원 초과인 분은 105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또한 민 의원은 "2007년 이전에는 특정 금융상품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경우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국민이 적었다"며 "재정경제부의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국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은 모두 2조 3,247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추진하는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은 이번에 확정된 보증금 대출 상환액 공제 확대(소득 3분위~6분위 대상)와 함께, 월세 지급액에 대한 소득 공제(소득 1~5분위),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정부보조 확대(소득 1~2분위), 장기임대주택 20% 비축(소득 1~6분위), 전월세 신고제(소득 1~6분위) 등 이다.
민 의원은 "현재의 전월세 제도는 소득 5,6분위인 중산층 가운데 일자리가 안정적인 사람이 내집마련을 할 때는 다양한 지원 대책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미흡하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국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에서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안정된 임대주택에 살면서 5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내집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정된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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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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