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임대주택에 살면서 5년 정도면 내 집 마련해야"

대통합민주신당 민병두 의원은 10일 "2008년부터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전면 확대된다"며 "민병두의원이 2007년 5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일부가 2007년 12월 28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소득공제를 받는 자격은 '무주택 근로소득자로서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운데 하나에 가입한 세대주'로,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보증금 대출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이다.

소득 공제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분은 24만원, ▲4,600만원 이하인 분은 51만원, ▲8,800만원 이하인 분은 78만원, ▲8,800만원 초과인 분은 105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또한 민 의원은 "2007년 이전에는 특정 금융상품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경우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국민이 적었다"며 "재정경제부의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국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은 모두 2조 3,247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추진하는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은 이번에 확정된 보증금 대출 상환액 공제 확대(소득 3분위~6분위 대상)와 함께, 월세 지급액에 대한 소득 공제(소득 1~5분위),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정부보조 확대(소득 1~2분위), 장기임대주택 20% 비축(소득 1~6분위), 전월세 신고제(소득 1~6분위) 등 이다.

민 의원은 "현재의 전월세 제도는 소득 5,6분위인 중산층 가운데 일자리가 안정적인 사람이 내집마련을 할 때는 다양한 지원 대책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미흡하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국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에서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안정된 임대주택에 살면서 5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내집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정된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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