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제철거 대상이 된 불법 옥외광고물은 그 동안 자진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화도읍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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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