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2일부터 온라인(복지로)과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을 11월 6일까지 연장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위기 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이상 외에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사업자 ↔ 근로자 변경 소득감소자 포함)▲신청서류 간소화(일용근로자 및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 인정)’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당초와 같이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6일(18:00시)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으로,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12월 중 신청한 계좌로 1회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선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한 뒤 최종 결정,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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