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위반.끼어들기 등 중점...단속 피해 우회해도 점프 단속

남양주경찰서(서장 박종천)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6번 경강국도를 중심으로 매주말마다 교통순찰차와 싸이카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오토바이의 신호·차로위반, 끼어들기 등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오토바이 집중단속은 시민들의 단속요청이 많아지면서 실시하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활동이 줄어들고 주말에 야외로 나가는 이륜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라이더들의 갓길 통행 등 얌체운전도 급증했다”는 것.

이에 따라 남양주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위반이 근절 될 때까지 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이 입소문이 나서 라이더들이 경춘국도 등으로 우회를 하더라도 경찰은 점프식 이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량의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양주경찰서는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주말 집중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정착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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