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이 8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예년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에게는 납부서를 동봉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고 후 미납자에게는 납부서 및 개별 납부안내 문자 등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전방위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5월에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031-550-2782, 8786~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5월 신고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58억7천만 원 중 23억8천만 원이 납부되었고, 현재 6,178건에 대한 34억9천만 원이 미납되어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