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대변인 "김경준씨 '검찰 회유,협박' 주장 신빙성 있어 보여"

대통합민주신당이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BBK 특검법과 함께 검찰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해 BBK 공방이 한층 가열될 조짐이다.

최재천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형사법이나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다른 당과 협력해 검찰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한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검찰이 회유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수사 중에도 부모님께 전달한 메모를 통해서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회유, 협박은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검찰의 반발에 대해 “검찰이 김씨를 단독범행, 유죄로 몰고 간 것 역시 증거가 아닌 김씨의 자백 뿐이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과정이 녹화돼 있으면 국회에 비공개로 기록을 제출하거나 검찰이 직무감찰 등을 통해 스스로 진상조사를 하면 된다”면서 “자체 조사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나 혹은 국정조사, 혹은 감찰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밝혀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대통합민주신당이 어제 김경준씨의 자필서신을 공개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지난 93년에 세계일보 등의 언론보도를 근거로 해서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합신당은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특검법, 검찰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한 대통합민주신당 쪽의 최재천 대변인을 연결하고 이에 대한 한나라당 쪽의 반론은 내일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 대변인 나와 계시죠?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최재천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우선 자필서신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의 김경준씨 수사를 조작수사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 손석희 / 진행 :
서신의 핵심 내용을 보면 검찰이 김경준씨에게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약속했다, 모든 조사과정을 녹화?녹음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대부분의 조사는 검사실에서 받았다, 그리고 이면계약서는 이명박 후보가 읽고 그 당시에 도장을 직접 찍었다, 옵셔널벤처스 주식 매집 때 이명박 후보와 논의하고 허락을 받아서 매집했다 라는 등의 내용인데요.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왜 김경준씨가 그렇다면 검찰수사 때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뒤늦게 이렇게 검찰 의 진술을 번복하는 서신을 공개했는가,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당시 또 항변했겠죠. 항변을 했다는 게 김경준씨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단독범행으로 정리해버린 데 대해서 이제 검찰수사가 끝나니까 제대로 반론을 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구요. 지나치게 정치적 결정에 대한 항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범에 대한 조사조차도 없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나머지 저희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제기가 사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거라면 조금 의심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미 수사 중에 부모님께 전달한 메모를 통해서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대단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수사 중에 그때 왜 필담으로 나눴던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역시 이것은 어떤 객관성을 띤,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김경준씨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다면 김경준씨를 지금 단독범행, 유죄로 몰고 간 증거는 뭐냐 이거죠. 오로지 자백뿐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비근한 예로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김경준의 한글 실력이 지금 충분히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준씨가 그토록 난해하고 어려운, 그리고 깊은 의미를 담은 문건을 혼자서 작성했겠느냐,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현실적으로 김경준 유죄의 증거는 자백뿐이고 다른 증거도 없고 공범에 대한 탄핵이나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명박씨가 무죄라는 증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검찰이 반박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특수1부장이 가졌습니다. 김경준씨 쪽이 공개한 회유메모,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건인데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회유를 하겠느냐, 녹음?녹화는 다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예. 저도 일단은 검찰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수사과정이 조사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의 수사가 검사실, 그러니까 검사가 집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무를 보는 데. 거기서 이루어졌고 거기는 녹화나 녹음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데 저희들은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녹화?녹음이 돼 있고 어디까지가 안 돼 있는지를 검찰은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자체조사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나 혹은 국정조사, 혹은 감찰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밝혀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검사실에선 녹음?녹화가 원래 안 되는 모양이죠?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예... 그게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근데 이런 사건이라면,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도 역시 또 김경준씨의 주장인데요.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김경준씨를 도왔던 오재원 변호사나 그 전임 변호사가 그때는 접견조차도 봉쇄됐고 자기들이 조서 사인할 때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사장소도 달랐다, 이런 것들은 이미 진술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일방적 진술을 믿기보다는 역시 김경준씨를 변호했던 변호사들 진술도 좀 가치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검찰 쪽에선 녹음?녹화가 다 돼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공개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녹음?녹화된 그 부분이 일관성을 가지고 쭉 조사가 이뤄진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검찰 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중간에 뚝뚝 끊기고 그러면 검사실 가서 조사 받았기 때문에 녹음?녹화가 안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른바 스토리라인이 쭉 서면서 사건의 전말이 쭉 녹음?녹화 된 것에,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건 김경준씨가 얘기한 것이 자칫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김경준씨의 진술이나 김경준씨의 변호사의 진술, 그리고 접견했던 부모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 비공개로 그런 녹화?녹음 기록을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 스스로 진상조사나 직무감찰 등을 통해서 밝히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합법성을 주장해 나간다면 누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아까 그리고 그것 역시 즉 검찰이 내린 결론 역시 주의주장에 따른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검찰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천여 건에 이르는 관련서류라든가 수사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걸 공개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예, 그렇다면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변호인들에게는 재판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잖아요. 반론권 행사를 위해서... 그걸 빨리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록을 바탕으로, 특히 김경준의 변호사가 그걸 바탕으로 제대로 수사를 공판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출, 그런 걸 도와주면 되는 거구요. 다만 상식적으로 이걸 한번 문제를 제기하죠. 언론들에 의해서 BBK가 내 회사고 내가 지금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 창립했다, 이게 탄핵됐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라고 했느냐,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국민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명함에 대해서도 직접 명함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비공식 일문일답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수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그 정도는... 그렇다면 김경준의 의혹에 대해선 끊임없이 수사할 필요가 있고 이명박씨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도 배제돼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거꾸로 한나라당 쪽에서 김경준씨 입국에 배후가 있다, 그 배후에는 범여권 인사가 있다, 그래서 기획입국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뭐, 익숙합니다. 저희들은요. 이미 김경준씨 들어오기 전부터 공작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활용을 했고 당시 정형근 의원님으로 기억되는데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우리 당의 중진의원께서 LA에 머물면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다, 이런 적도 있고요. 강남에 사무실 차려서 입국기획을 하고 있다,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것부터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주셔야죠. 한나라당이 이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요.

☎ 손석희 / 진행 :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감옥에서 김경준씨하고 1년 여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신모씨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정동영 후보 측에서 정치공작의 사전 정지작업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집요하게 접근했다 라는 의혹이 있다, 현재 신씨의 접견기록을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금주 중에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씨 접견기록에 통합신당 쪽의 인사가 실제로 접견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게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긴데요?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들어왔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그 사실은 알고 있고요. 신문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한나라당 쪽에서 신모씨의 변호인 선임에 대한 전결권을 가진 분께 접촉을 해서 대통령은 우리가 된다, 우리와 협조해야 될 것 아니냐, 도리어 이런 공작을 폈다는 증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어떤 증거입니까?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 피고인에 대해서 한국으로 송환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에 김경준씨와 미국에서 같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 있을 때부터 한나라당이 그쪽과 접촉을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그 사람의 변호사를 자신들이 맡기 위해서 변호사 접견을 요청한 적도 있고 변호인 선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뿐께 접촉을 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우리와 협조하자, 이런 식의 공작을 폈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분을 정확하게 국회로 데려와서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손석희 / 진행 :
신모씨를요?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 하자 이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사실 지금 주장이나 진술에 의한 말씀이시죠?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저희들은요. 한나라당이 그렇게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차, 이거 큰일났겠구나, 그러면서 저희들이 직접 접촉을 한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접촉을 해서 한나라당 쪽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그렇진 않습니다만 메모는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것도 가려야 될 문제임에 틀림없는데요.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재미있는 사안이 되겠네요.

☎ 손석희 / 진행 :
왜냐 하면 그냥 그것도 주장이기 때문에,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 손석희 / 진행 :
객관적으로 보자면.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도 주장이라면 저희의 주장도 주장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정식으로 국회에 불러다가 아니면 비공개로 조사를 하면 되겠죠. 감찰에서 하든지요.

☎ 손석희 / 진행 :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3년에 세계일보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해 가지고, 이때 뭐 다른 신문들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겨레, 경향, 매경, 서울신문, 이런 언론들이 대부분 보도했다, 당시 민자당이 내사를 통해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을 밝혀냈다 라고 언론보도를 인용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한나라당 쪽에서도 물론 반론이 나왔습니다. 그 보도 때문에 두 차례나 수사가 진행됐는데 결국 이 후보 땅이 아님이 밝혀졌는데 이거 왜 또 다시 이렇게 들고 나오는가 하는 반박이었는데요.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그 관련해서 수사가 정면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죠. 다만 도곡동 땅의 1/2 지분이 이상은씨의 땅이 아니라 제3자의 소유인 것 같다, 여기에 대한 검찰발표는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에 도곡동 매각자금과 다스와 BBK 투자자의 관계를 밝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추적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검찰이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묻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건 도대체 언론들께서는요, 자기 부정이 횡행하는데 왜 반발하지 않는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BBK가 내소유라고 말한 언론보도를 검찰이나 지금 이명박 후보께서 정면으로 부인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보도했던 도곡동 땅에 대한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부인되고 있는데도 언론들은 왜 조용히 있는지, 그때 사실대로 보도했다, 내가 확인했다, 이런 말씀들을 왜 해주시지 않는지 저희들은 참 답답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느 언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뭐, 지금 당시 보도했던 세계일보나 경향신문이나 매경이나 그 다음에 BBK 소유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그 내용은 뭐 각자 또 입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네, 네... 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동영 후보가 어제 방송연설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시행해야 하고 만일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청와대 입장은 이게 청와대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독립시킨 지가 언젠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저희들도 검찰독립은 철저히 존중하는데요. 위법한 검찰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여전히 독립적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검찰권은 여전히 행정권력의 일부인데 잘못된 검찰권의 집행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정무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저희들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 기본의무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국회가 그 정도조차도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를 주장하지 못하고 감찰권을 행사해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검찰탄핵소추안 발의하는 건 맞습니까?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정조사권도 발동하기로 한다,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당하고도 얘기 됐나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을 제외한...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른 당도 지금까지 태도에 비춰봐서 검찰수사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그렇겠죠. 뭐, 한나라당이야.

☎ 손석희 / 진행 :
일단 다수당의 횡포다,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격하게 부딪칠 것 같은데요.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고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건 우리 형사법이나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물론 기소편의주의,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이 검찰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입니다만.

☎ 손석희 / 진행 :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서면조사를 했더라도요. 공범이라고 주장할 때는 서로 대질해서 서로의 주장이 맞는지를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일방적인 진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의 주의주장도 그대로 믿어주셔야죠. 한나라당은.

☎ 손석희 / 진행 :
자,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한나라당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재천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재천 대변인이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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