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수관거 2008년까지 완공...건축 인.허가 앞당겨져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역에 대해 기반시설공사가 일제히 실시된다.

남양주시는 10일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 대해 2008년도 말까지 하수관거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양주시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설치를 내년말까지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되었음에도 공공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내년 말까지 48개 취락 3.06㎢에 대해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계획대로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완료될 경우 금곡동과 수석동, 양정동, 와부읍 팔당리, 월문리, 율석리, 도곡리, 진접읍 내곡리, 연평리, 진건읍 송능리, 사능리, 신원리, 진관리, 배양리, 용정리,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등의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져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남양주시의 이번 하수관거설치공사는 35년 이상 온갖 규제를 받아 오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정작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건물의 신축 및 증축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과 관련, 이석우시장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당초 환경관리공단과 공동대책을 수립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공사 일정을 조정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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