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 위한 한시적 조치
주민세 감면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중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이며, 시는 본세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과 일률적으로 5만원을 부과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의 5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여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으로 8천여 법인과 2만 6천여 개인 사업자 등 총 3만 4천여 관내 사업장이 약 9억 3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광한 시장은 “이번 감면은 종전 착한 임대인 감면에 이은 두 번째로 경기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상징적인 세제지원이될 것이며, 시는 앞으로도 기업경영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