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자발적으로 나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지난 4월 남양주시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게 됐으며, 건물 소유자 32,218명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결과 임대인 510명(1,256건)을 대상으로 7월 건축물분 재산세 1억 2천만 원을 감면하였고, 9월에 부과될 토지 분 재산세 1억 8천만 원까지 추산하면 감면액은 총 3억여 원에 달한다.
또, 2차 접수기간(10.16.~11.15.)에 추가 접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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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