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개처럼 학대...신경정신과전문의는 공범

 【서울=헬스코리아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학대한 혐의로 정신병원 원장 등 병원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5일 입원환자를 침대에 묶어놓는가하면 서류 등을 위조해 불법 강제 입원시킨 광주 동구 A정신병원 원장 주모씨(51)와 학대를 지시한 신경정신과전문의 이모씨 등 병원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또 이 병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전국 정신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주 씨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관할 구청 직원과, 해당 병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건소장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 원장 주씨등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중증 정신지체자 김모(38), 이모(19), 조모(20)씨와 박모(15)군을 강제 입원시킨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스프링밖에 없는 침대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기저귀만 채운 채 하루 종일 침대에 묶어놓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또 목욕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1M 길이의 철제침대에 팔 또는 다리를 강제로 강박한 채 병원 직원이나 다른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11살짜리 미성년 환자를 성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시키는가하면 입원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주 씨와 원무과 직원들은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인권 보호보다 돈벌이게 급급했으며 행정 당국 역시 이런 인권 유린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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