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7.10, 남양주 7.03%로 경기도내 상승률 5,6위 기록

▲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경기도 평균 및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수치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하남시가 9.53%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528필지(6.7%), 변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661필지(1.6%)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면 파주시(1.24%),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남양주시는 7.03%가 상승해 경기도내 6번째 상승률을 보였으며, 구리시는 7.10%가 올라 5번째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370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2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지역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구 분

2015년

2016년

2017

2018

2019

2020

비고

전국 평균

4.63

5.08

5.34

6.28

8.23

5.95

 

 

도 평균

2.91

3.64

3.71

3.99

5.73

5.48

 

 

수 원 시

3.78

2.79

2.48

3.17

5.48

6.29

 

 

성 남 시

3.30

3.81

3.43

4.63

6.94

7.20

 

 

부 천 시

2.20

3.74

2.98

5.61

5.57

6.17

 

 

안 양 시

2.14

3.27

1.65

2.95

7.01

5.58

 

 

안 산 시

4.24

7.49

8.17

7.36

5.07

4.78

 

 

용 인 시

2.78

3.14

2.53

2.86

5.37

5.99

 

 

평 택 시

3.21

2.88

6.72

8.11

6.44

6.05

 

 

광 명 시

1.31

2.42

1.93

2.93

10.01

8.33

 

 

시 흥 시

3.42

4.45

4.90

3.84

4.79

5.49

 

 

군 포 시

1.78

2.80

2.15

3.17

4.92

5.42

 

 

화 성 시

4.16

5.54

7.53

4.02

6.34

5.20

 

 

이 천 시

6.18

4.24

2.98

3.61

3.66

4.09

 

 

김 포 시

0.87

2.80

2.16

3.19

5.94

4.81

 

 

광 주 시

4.44

4.59

5.80

3.97

5.10

4.59

 

 

안 성 시

2.24

2.99

3.66

3.77

4.06

3.85

 

 

하 남 시

5.44

5.27

3.52

4.54

10.53

9.53

 

 

의 왕 시

2.40

4.11

7.40

7.00

5.76

6.05

 

 

오 산 시

3.51

3.29

6.11

3.83

4.19

4.85

 

 

여 주 시

4.20

3.12

2.95

4.05

4.14

3.82

 

 

양 평 군

4.94

3.80

4.04

3.97

5.40

4.85

 

 

과 천 시

3.72

4.08

3.18

5.32

11.41

7.54

 

 

고 양 시

0.22

1.29

1.21

1.99

4.52

3.92

 

 

의정부시

2.99

2.06

2.79

3.06

6.03

4.68

 

 

남양주시

3.46

7.67

3.65

5.25

4.66

7.03

 

 

파 주 시

0.27

1.42

1.89

1.58

5.03

1.24

 

 

구 리 시

3.39

4.06

3.35

4.42

8.50

7.10

 

 

포 천 시

4.33

3.75

2.83

2.91

3.07

3.10

 

 

양 주 시

0.10

1.04

1.28

2.35

3.41

4.23

 

 

동두천시

2.87

1.46

2.38

2.46

3.94

3.28

 

 

가 평 군

5.12

3.16

3.96

4.80

4.63

4.40

 

 

연 천 군

2.53

1.48

2.40

1.96

5.63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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