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7.10, 남양주 7.03%로 경기도내 상승률 5,6위 기록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경기도 평균 및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수치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하남시가 9.53%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528필지(6.7%), 변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661필지(1.6%)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면 파주시(1.24%),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남양주시는 7.03%가 상승해 경기도내 6번째 상승률을 보였으며, 구리시는 7.10%가 올라 5번째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370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2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지역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 | 2018 | 2019 | 2020 | 비고 |
전국 평균 | 4.63 | 5.08 | 5.34 | 6.28 | 8.23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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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균 | 2.91 | 3.64 | 3.71 | 3.99 | 5.73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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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시 | 3.78 | 2.79 | 2.48 | 3.17 | 5.48 | 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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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남 시 | 3.30 | 3.81 | 3.43 | 4.63 | 6.94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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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천 시 | 2.20 | 3.74 | 2.98 | 5.61 | 5.57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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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양 시 | 2.14 | 3.27 | 1.65 | 2.95 | 7.01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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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 4.24 | 7.49 | 8.17 | 7.36 | 5.07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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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인 시 | 2.78 | 3.14 | 2.53 | 2.86 | 5.37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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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택 시 | 3.21 | 2.88 | 6.72 | 8.11 | 6.44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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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명 시 | 1.31 | 2.42 | 1.93 | 2.93 | 10.01 |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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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흥 시 | 3.42 | 4.45 | 4.90 | 3.84 | 4.79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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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포 시 | 1.78 | 2.80 | 2.15 | 3.17 | 4.92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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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 4.16 | 5.54 | 7.53 | 4.02 | 6.34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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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시 | 6.18 | 4.24 | 2.98 | 3.61 | 3.66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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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포 시 | 0.87 | 2.80 | 2.16 | 3.19 | 5.94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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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시 | 4.44 | 4.59 | 5.80 | 3.97 | 5.10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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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 시 | 2.24 | 2.99 | 3.66 | 3.77 | 4.06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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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남 시 | 5.44 | 5.27 | 3.52 | 4.54 | 10.53 | 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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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 시 | 2.40 | 4.11 | 7.40 | 7.00 | 5.76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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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산 시 | 3.51 | 3.29 | 6.11 | 3.83 | 4.19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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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 시 | 4.20 | 3.12 | 2.95 | 4.05 | 4.14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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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평 군 | 4.94 | 3.80 | 4.04 | 3.97 | 5.40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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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천 시 | 3.72 | 4.08 | 3.18 | 5.32 | 11.41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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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 시 | 0.22 | 1.29 | 1.21 | 1.99 | 4.52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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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2.99 | 2.06 | 2.79 | 3.06 | 6.03 |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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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 3.46 | 7.67 | 3.65 | 5.25 | 4.66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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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시 | 0.27 | 1.42 | 1.89 | 1.58 | 5.03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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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리 시 | 3.39 | 4.06 | 3.35 | 4.42 | 8.50 |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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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천 시 | 4.33 | 3.75 | 2.83 | 2.91 | 3.07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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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주 시 | 0.10 | 1.04 | 1.28 | 2.35 | 3.41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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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 2.87 | 1.46 | 2.38 | 2.46 | 3.94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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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 군 | 5.12 | 3.16 | 3.96 | 4.80 | 4.63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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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천 군 | 2.53 | 1.48 | 2.40 | 1.96 | 5.63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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