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27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남양주시의회 회의내용을 수어통역으로 전달하여 농아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남양주시의회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회의내용에 대한 한국수어통역과 촬영·녹화·방송의 추진 △기타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양주시의회에서는 6월 10일 개회하는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민철 의장은“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해 농아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폭을 넓힌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장애인의 정치 및 사회활동참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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