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쉼터휴게소 부지로 결정...본 청사 마련은 최소 5년 이상 소요 전망

▲ 분리되어 신설되는 남양주세무서의 임시청사 부지로 결정된 (구)쉼터휴게소 부지

남양주세무서 청사로 화도읍 (구) 쉼터휴게소 부지의 신축 건물이 선정됐다.

조응천 의원(경기남양주갑/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남양주세무서는 지난 19일 청사이전선정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세무서 청사를 화도읍 묵현리 구)쉼터휴게소 위치에 신축되는 건물로 확정지었다”는 것.

남양주세무서는 그동안 남양주, 구리, 가평 3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운영하여 관할인구와 면적이 과다하고, 남양주세무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에 위치하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그 결과 2020년 정부예산안에 남양주세무서 분리신설 예산이 반영됐다.

분리신설이 확정된 이후, 조응천 의원은 남양주세무서를 남양주 동부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남양주세무서, 국세청, 남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화도읍 묵현리 구)쉼터휴게소에 신축되는 건물에 청사를 확정짓게 되었다. 현재 구리세무서와 함께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남양주세무서는 올 연말쯤에 신축되는 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남양주세무서 부지는 관할구역 전체를 보더라도 지리적 측면과 접근성에서 많은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위치”라며, “최적의 위치에 남양주세무서가 오게 된 만큼 많은 남양주시민들과 가평군민들이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화도읍에 조성되는 남양주세무서 청사는, 본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사용할 임시청사이며, 남양주세무서 본청사(영구청사) 건설은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건설되며,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응천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해온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더 없이 기쁘다”며, “임시청사 유치에 그치지 않고, 남양주세무서 본청사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들도 화도·수동·호평·평내 지역에 유치하여 더 큰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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