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현재 구리시 주민등록 된 시민....1인당 9만원 지급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7일 안승남 구리시장의 담화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 편성된 예산중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행사성 경비, 연수비 등의 세출예산을 재조정·삭감해 1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는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게획안을 지난 5월 1일 심의의결하고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급대상은 2020년 5월 1일 0시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신청기간은 5월 18일~7월 31일까지이다. 지급은 5월 18일부터 구리사랑카드로, 구리사랑카드 앱 설치가 어려운 시민 등을 위해 6월 15일부터 직불카드로 지급한다.
구리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중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사용은 구리시 관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체에서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안승남 시장은“구리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각종 긴급지원금 중 많은 부분이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담당부서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일정대로 시민에게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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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