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지원 대상이었던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아동 주거빈곤 가구와 함께 한부모가족을 포함시켜 임대주택 및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가 한부모 가족의 주거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수행하도록 했다.
박성훈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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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