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전동의 없는 DA 종료 통보는 법적으로 무효" 주장

GWDC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G-범대위)가 안승남 시장의 DA(개발협약)종료 선언과 관련 법령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G-범대위는 “지난해 3월 DA "을"측 당사자인 K&C에 DA 종료를 통보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G-범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제1항 제8호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G-범대위는 “지난 DA 체결시 이 법규정에 의거, 구리시는 2014년 5월8일 시의회로 부터 동의(의결)를 받았음으로, DA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도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안승남 시장의 DA 종료로 인해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야 함으로, 상기 법규정에 의거,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은후, ‘을’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어야 마땅하다”면서 “따라서 구리시의회 사전동의 없는 DA 종료 통보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G-범대위는 “안승남시장의 지방자치법 위반행위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 될 소지가 다분해, 법적검토를 거쳐 안승남 시장 이하 관계 공무윈들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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