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불법주차 및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대상

남양주시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 제고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사용 빈도 또한 늘어나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계도기간을 올해까지 두고 내년부터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현장단속이 이루어지며 불법행위 빈도가 높은 충전시설은 수시로 현장단속 예정이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친 후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구역은 공공기관, 공용 주차장 및 주차면 10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개방형 급속 공용충전기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및 충전 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로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니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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