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과중 문제를 지적하고, 안건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합의체 행정관청으로 18명의 위원(위원장: 도지사)으로 구성되며 월 2회 개최된다. 위원회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재결, 수용재결 이의신청처리, 행정소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경기도 소재(남부 46, 북부 12)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복수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추진한다.

박성훈 의원이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결 총건수는 2017년 397건, 2018년 532건, 2019년 9월말 393건에 달하고, 평균처리기간은 각각 144일, 162일, 171일에 달했다. 특히, 8개월 이상 소요된 안건은 31건, 121건, 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지방위원회와 비교한 결과, 평균 처리기간 171일, 처리건수는 393건으로 서울시 112건 대비 3.5배에 달했다.

그러나 담당인력은 올해 4월까지 5명으로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최근 3명이 증원되었음에도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토지수용 재결은 도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상당 비중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의 부족은 안건 처리기간도 늘어나고 꼼꼼한 처리가 불가능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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