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별내.다산은 최근 상승세 뚜렷해 유지 결정" 설명

남양주시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지정 및 해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11월 8일자로 발생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여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해제와 관련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지만, 금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제외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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