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선고재판 일정 계속 연기...재판도 변론으로 변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조성 중인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건설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매립장)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선고심이 또다시 연기돼 판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남양주시 별내면 최길자씨 등 23명의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남양주시장에게 승인한 2005년 7월 19일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선고심 재판을 지난 달 31일에서 오늘(11월 21일)로 연기한데 이어 또다시 12월 5일로 재판일정을 연기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오는 5일로 연기한 재판을 당초의 선고재판에서 재판부 재량으로 변론재판으로 바꾸어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달 31일 재판일정을 연기하면서 "매립장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진입도로가 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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