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촉구건의안 의결..."형평성 없이 지역 경제만 위축" 주장

남양주시의회가 정부에 남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 해제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7월 29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제외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회는 이 날 채택한 건의문에서“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이러한 결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하고 남양주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회는 조정대상지역 제외 필요성에 대해 “지역의 여러 개발호재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 2018년 이후 분양된 민간공동주택은 3개 단지에 불과하고, 이중 2개 단지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미달했으며, 1개 단지만이 청약 당시 2.38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당첨자들의 계약포기로 이후 미 분양률이 60%에 이른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회는 “주택법에 따르면‘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수원시, 용인시 등은 경제여건이 양호한 일부지역만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우리시는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서울 중심의 규제를 남양주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은 자명하다”고 밝히며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처에 조정대상지역 제외를 촉구했다.

이 날 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에는 첫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할 것과 둘째, 지역의 특수성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읍․면․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할 것, 셋째, 서울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남양주시의회 18명의 전체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대표발의 한 박성찬의원은“남양주시 집행부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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