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성찬의원은“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빈번히 대두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성찬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시 관내 15년 이상 경과한 80여개 단지8,000여 세대에 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임, 원병일, 이철영, 전용균, 백선아, 이상기, 장근환, 이도재, 이창희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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