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풍양보건소(소장 정태식)는 오는 7월 2일까지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을 위한 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진접읍·오남읍·별내동(면)의 4개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게 될 후견인을 모집하는 공고로, 민법 제937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후견인 모집에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최종적으로 선발된 후견인 후보자는 추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서 주관하는 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모집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은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 거소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행위, 일상생활비 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590-8364)로 문의하고, 신청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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