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김진희의원이 제261회 1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진희의원은“남양주시 공예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예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공예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남양주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의 선정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예산업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진희의원은 “본 조례안이 남양주의 공예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공예업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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