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판정기준일 변경 등 촉구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이하 남대위)가 6월 4일 국토부 앞에서 지난 5월 8일 발표한 훼손지 정비 사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 무기한 천막 집회 들어갔다.

2016년 시행된 훼손지 정비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도시공원 녹지를 확보하여 녹지기능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남대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훼손지 정비 사업 시행령 개정예고안에 따르면”2016년 3월 30일 이후 허가된 창고 △밀집규모 3,000㎡에 연접되지 못한 소규모 창고는 훼손지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남대위는 이 같은 예고안을 적용하면 남양주 소재지의 창고 약 70%가 정비사업 불가 대상으로 주민들은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건읍 사능리에서 동식물 창고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대표 신모씨는 “남양주시는 서울과 가까워 끊임없이 수도권 물류 수 요를 충축해 주어야 하는 실정임에도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축사나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내준 뒤 소, 돼지를 키우거나 버섯을 재배하지 않고 물류창고로 사용한다고 범법자로 낙인찍고 몇 억씩 되는 강제 이행금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반복해 왔으며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씨는 “이번 개정안으로 허가 일과 면적 기준에 들지 못해 훼손지 사업에 참여 못하게 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15명의 임직원들의 생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천막집회에 참여한 와부읍 율석리 박 모씨는 “아들과 열심히 자영업 하면서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벌금이 무서워 숨죽이며 살았다. 그런데 희망이었던 훼손지 정비 사업 참여 기준이 2016년 3월 30일 이기 때문에 5개월이 늦어 합류하지 못해 어떡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따라 천막집회를 통해 남대위는 △훼손지 판정기준은 개정시행령 공포일로 할 것 △밀집훼손지와 흩어진 훼손지를 결합해서 정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시행령 입법하기 전에 6월1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에 들어간 가운데 표재권 남대위 위원장은 “3,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주민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전달 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천막집회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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