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4.66%, 구리시 8.50% 상승...경기도 평균은 5.73%

2019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7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8.03%, 수도권은 8.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52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44만3592필지(76.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64만7442필지(14.3%), 변동이 없는 토지는 212만301필지(4.7%), 신규조사 토지 7만9644필지(1.8%)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지식정보타운이 조성 중인 과천시로 11.41% 상승했으며, 미사‧위례신도시가 위치한 하남시가 10.53%, 일직역세권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명시가 10.01% 순으로 모두 10%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남양주시는 4.66, 구리시는 8.50%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포천시(3.07%), 양주시(3.41%), 이천시(3.66%)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150만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08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 부동산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도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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