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의원 "타당성 조사결과 납득 어려워...도가 정부 설득해야"

경기도의회 임창열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5분발언에서 “터무니없는 비용편익 분석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사업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에서 추진 중인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정보통신·생명과학·문화기술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29만3천720㎡에 2천207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은 후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중 비용대비 편익값이 매우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비용대비 편익값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18년 2월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사업 등 사업 공동시행자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에 실시한 사업성 분석에서는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불과 5개월 뒤에 진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사 결과가 달라진 것은 최근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신규투자율이 낮아져 비용 편익이 감소했기 때문이지 결코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런 결과가 자칫 오는 6월에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최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관련 교통망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기로 한만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기존의 제도를 뛰어넘는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역시 비용대비 편익값의 결과를 떠나 정책적 결정을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구리시나 남양주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구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에도 포함되어 있어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구리시와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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