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락산 계곡 '행정대집행'...청학천 주변 추가 행정집행 예고

▲ 남양주시가 수락산 계곡의 위법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계곡 등 자연 하천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의지를 밝혀 온 남양주시가 올해들어 불법시설물에 대한 첫 강제 집행에 나섰다.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센터장 김진환)가 20일 수락산계곡 청학천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 위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

행정대집행 대상인 청학리 산100-1번지 A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탈의실, 평상구조물(콘크리트), 철파이트 구조물, 평상 등의 위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불법음식점을 수년간 영업해온 곳이다.

이날 행정대집행을 위해 별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직원과 각 센터 철거직원 등 28명이 참여하여 환경정비와 행정대집행을 안전한 분위기에서 마무리했다.

센터는 하천이 시민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천 명품 공원화’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학천 주변 불법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환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청학천 주변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별내동·별내면 주민분들도 청학천이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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