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발전 차원 수도권사업 제외한 23개 면제 대상 발표

▲ 남양주시의회 등도 GTX-B노선의 예타면제를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했다.
남양주시를 비롯한 인천시 등 수도권 곳 곳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요청해 온 GTX-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조사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의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경부 호남고속철도 및 제2경춘국도 건설 등 총 23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남양주시와 시의회 및 지역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GTX-B노선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으며, 지난 2018년 12월 19일 발표된 수도권광역교통망개선대책에 따라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또, 별내역(별내선)~북별내(진접선)를 연결하는 3.3㎞구간의 별내선 연장도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제2경춘국도 건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과 춘천시 서면을 연결하는 33KM구간 4차로 신설사업으로 ‘ 대체 간선도로 신설로 교통혼잡을 해소해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한다는 계획 하에 예타면제가 결정됐다.

정부가 이번 예타면제사업을 선정하면서 GTX-B노선 등이 빠진 것은 금번의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발표문에서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되어 있어 정부가 원칙적으로 수도권지역의 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정부발표에서 GTX-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제외되면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는 남양주시 지역의 교통상황을 감안할 때 3기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대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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