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빈곤층 어려움 더욱 가중시켜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연탄가격 인상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선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연탄가격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더불어 의회는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폐지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과 자활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국회 및 정부부처에 건의했다.

건의문을 통해 남양주시의회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23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해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연탄가격 인상배경을‘2010년 정상회의에 제출한 G-20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밝히며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탄가격은 최근 3년간 지속 인상하면서 유류세는 인하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는 “파격적인 연탄가격 인상으로 달동네와 농촌 산간벽지 등에는 배달료를 포함해 연탄의 가격이 900원대에 이르게 되어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결의문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백선아의원은“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방적인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의 선정 폭 확대 및 연탄가격 이원제를 검토․실시하는 등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과 자활정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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