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적발시 경고 후 2회 적발시부터 월 1회 과태료 20만원 부과

▲ 남양주시가 노후 경유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 장치.
남양주시가 1월부터 자동차 운행 중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종합검사 불합격차량’과‘2.5톤 이상이다.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며, 1회 적발 시 경고조치 후 2회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을 월 1회 부과한다.

또, 2월부터는‘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0.560g/km 이하인 경우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량 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5.30g/km 이하인 경우다.

현재 남양주시의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가운데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1,674대이고, 이 차량들은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화도읍 묵현리, 와부읍 도곡리, 진접읍 장현리, 별내면 광전리)에 설치된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이루어지며, 차량등급 확인은 환경부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노후경유차량 소유자 지원을 위하여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LPG화물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031-590-42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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